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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엉뚱한 검사항목 추가로 대장균검사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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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엉뚱한 검사항목 추가로 대장균검사 착오

[국감] 이용호, 코레일 유통, 국민안전위해 시급히 재검사 나서야

ⓒ이용호의원

지하철과 기차역 내 매장의 임대계약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유통㈜(코레일 자회사)이 올해 즉석제조식품 품질검사에서 부적절한 검사항목을 제시해 대장균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검사항목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일부 매장은 ‘억울하게’ 제품 판매를 금지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4일, 코레일유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90개 입점 매장 중 음식을 만들어 파는 즉석 제조매장은 251개에 이르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마다 5~7월 쯤 ‘즉석 제조매장 자가품질검사’를 두 번 실시하는데, 김밥과 도시락, 햄버거, 빵 등 즉석제조식품을 대상으로 대장균을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을 검사한다.

그런데 올해 코레일유통은 검사항목에 ‘대장균’이 아닌 ‘대장균군’을 넣었으며, 두 검사항목의 차이를 모르고 지방 본부에 잘못된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속에 사는 세균으로 분변오염의 지표가 되지만, 대장균군은 대장균과 비슷한 균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대장균군 안에는 실제 대장균이 없을 수도 있어, 단순히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코레일 유통은 이용호의원측에 “검사항목 설정에 착오가 있었고,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미 이로 인해 30개 매장이 일부 제품 판매를 금지 당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정작 중요한 대장균 검사가 올해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코레일유통의 전문성 없는 반쪽짜리 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코레일 유통은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재검사에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억울하게 피해 입은 매장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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