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인규)는 24일 폐광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의한 폐광 및 감산, 감원정책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며 “대체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가 전무해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사회취약계층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해 보호, 지원받고 있으나 폐특법에 폐광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인 폐광지역 기업들은 고용불안 및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 조항의 개정(신설)을 통해 폐광지역 내 기업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의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3호 아목을 신설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폐광지역 내 입주한 기엽의 제품 또는 제6호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마목의 신설(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폐광지역 내 입주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로 폐광지역 기업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부분의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