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돼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2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따르면 고발인 이 모(45) 씨는 지난 22일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사천시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을 들어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고발장에서 사천시가 60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바다 케이블카를 상업운행을 하기 전인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사천시민을 상대로 2만4000여 명을 무료 탑승시켜 금액 환산으로 2억4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탑승권을 발권하여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6·13 지방 시장 선거가 두 달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무료 시승을 감행한 것은 기부행위 제한(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천시 의회에서 제정, 공포한 '사천시 사천 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조항'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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