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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의원 "한국철도공사 각종 할인제도 유명무실"

<2018국감> 3년간 1만 8천명에 3억 1800만 원이 전부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육심무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물열차의 적재초과로 인해 사고 발생과 공사의 각종 할인제도가 유명무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행복, 임산부 특실 혜택 등 요금할인제도를 여러 분야, 각계각층에 걸쳐 열차 이용 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승객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행복 제도의 경우, 시행부터 올해 9월까지 만 3년간 1만 8000명만 혜택을 받았으며, 받은 총 할인액도 3억 18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제시했다.

또 “임산부에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편한 KTX 제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년 동안 총 할인액이 8억 6800만 원이고, 혜택을 받은 국민은 4만 7000명에 불과했다”며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36만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소수의 국민만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차사고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사고 열차 종류 중 화물열차가 14건(53.8%)으로 19억 9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무궁화호 4건(사상자 21명, 피해액 198억 6800만 원), 전동열차 4건(피해액 1억 1700만 원), 시설작업차량 2건(피해액 1500만원), KTX와 새마을호가 각 1건(피해액 2억 97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차 사고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화물열차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차륜의 파손, 부상, 균열, 그리고 자축절손 등으로, 이런 사고원인은 화물 적재초과로 인한 열차의 피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2016년에 적재초과로 적발된 화물열차가 7,200대 정도였고 작년에는 약 35.6%가 늘어서 1만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적재를 초과해서 운행하다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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