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9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6억6천900만 원의 47%인 3억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2018년도분 지상세는 9월말 현재 191억을 부과하고 176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14억7천9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따른 조치로 97% 이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금융계좌 압류·부동산 및 차량 압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 활발한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해 체납발생 원인과 체납처분 상태, 향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형별로 특별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처분 절차를 단행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자동차세가 차지하는만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12월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진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와 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아직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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