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정부에 과오 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해 환급받아야 할 국세환급금 미처리 누적금액이 1046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 대를 돌파를 했고,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중 148억 원이 국고로 귀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의 대전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의 2017년 처리되지 않은 국세환급금 누적액은 2만 8030건,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은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미수령 환급금 지급 실적 분석 결과, 금액 지급 비율은 89.9%인데 반해 건수 지급 비율은 42.6%에 불과해 소액 미수령 환급금 대상자의 지급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17년 기준 대전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전체 대상 4만 8802건 중 3만 3251건, 68.1%가 1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제시했다.
김두관 의원은 “경제 규모 확대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에 따른 환급액 증가 및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소홀·시간부족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납세자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수 또는 세법 적용 오류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줄 때는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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