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택시기사,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지자체에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울산본부는 2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포함하는 조례안 제정과 보호와 예방, 치료를 위한 권리보호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리운전사, 택시기사,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장 및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지난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감정노동보호조항이 시행됐다.
법의 핵심내용은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노동자의 위험을 인지하면 피하게 해야 할 의무,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해 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 등을 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칙이 주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조항과 처벌조항이 미비해 실제 보호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낮고 강제성이 없어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벌칙 규정도 없다. 또한 사업주 처벌은 고객 응대 피해로 '업무 중단' 요청을 한 노동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처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이다.
서비스연맨 울산본부는 "민간사업장 중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매장과 전화 상담 등의 분야에서 간접 고용의 비율이 높다"며 "원청의 방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하청업체, 협력업체의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들의 감정보호는 전혀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노동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국민들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사업장의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아직 사업장 내 폭언폭행을 금지하는 홍보물과 안내 멘트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울산시에서 적극 나서 감정노동보호 우수기업을 장려하는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예방, 사후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매뉴얼마련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울산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와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울산시 조례 신설, 위험 발생할 경우 응대 중지할 권한, 폭언폭행에 따른 처벌을 담은 사업장 내 홍보활동 진행,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신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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