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의 수질악화 주범은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현재까지 저수지 무단 점·사용 사례는 전국 128개소 저수지에서 총 25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건축물이 132건, 주차장 14건, 진출입로 9건, 축사 12건, 하우스 27건, 나무식재 29건, 기타 34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총 128개소 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에 미달한(IV등급 초과)한 곳이 52개소로 약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신히 기준치에 포함된 IV등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수질측정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농업용 저수지 975개소 중 기준치에 미달한(IV등급 초과) 저수지는 81개소로 8.3%에 불과했으며 IV등급까지 합해도 17.2%로 나타났다.
적발된 128개 저수지 수질은 I등급이 5개소, II등급 17개소, III등급 18개소, IV등급 36개소, V등급 23개소, VI등급 29개소로 전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수질에 비해 4~5배 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저수지 불법건축물 등 무단 점용 적발 건수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건도 추가되지 않아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 의원은 “저수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병행하여 저수지 수질 관리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