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되고 불법운영실태가 심각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농어촌민박 지역별·유형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민박의 26.6%(5,770호)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민박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2002년부터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한 2만 1701호의 민박업소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면적 초과 위반 건수가 34.8%(2009건)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여야 하는데,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한 후에 증축해서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다시 전출해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민박을 운영한 실거주 위반이 24.5%(1416건)로 뒤를 이었고, 미신고 숙박영업 21.6%(1249건), 무단 용도변경이 19%(1096건)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전체 위반 건수의 21.2%(1225건)을 차지했고, 강원도 14%(811건), 제주도 12.7%(734건), 충청남도 11.7%(677건) 순 이다.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위반건수의 67%(3867건)가 시정명령이고, 형사고발 19%(112건), 사업장폐쇄 2.8%(163건), 사업정지 1.5%(82건) 순으로 나타났다. 형사고발은 경북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충남이 각각 30건, 전남·울산이 각각 5건, 경기가 4건이다.
김종회 의원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도시민들의 투기장으로 변했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농업인만 운영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농어촌 민박 운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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