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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개혁' 논란 공정위, 벌점제도 스스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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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개혁' 논란 공정위, 벌점제도 스스로 무력화

유동수 의원 "병 주고 약주기 식 하도급 벌점제도 개선해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특별법에 명시된 시정명령 조항을 교육부가 '봐주기 지침'으로 무력화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대기업의 갑질을 억제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경제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999년 6월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 억제를 위해 도입한 '하도급 벌점제도'로 올해 6월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이 한곳도 없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도 받은 업체도 3곳에 그쳤다.

하도급 벌점 제도는 경고(0.25~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1.0~2.0점), 과징금 부과(2.5점), 검찰 고발(3.0점) 등 행정처분 수위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하고 상습 법위반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관급 공사 참가가 6개월간 제한되는 등 제재가 수반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감경제도로 벌점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을 감점해준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벌점제도를 무력화할 만큼 감점 특혜를 준 것이다.

심지어 업체 대표와 임원이 3시간짜리 하도급 관련 교육만 받아도 0.25~0.5점을, 현금결제비율이 80~100%면 0.5~1점을,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이면 0.5점을 깎아준다.

이런 '병주고 약주기 식' 제도 운영으로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받는 누적벌점 기준 5점을 넘긴 대기업들이 벌점 감경제도를 이용해 빠져나간 사례는 부지기수다.

유 의원은 "20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 사례가 하나도 없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벌점제도 운영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전도사'로 불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부하 간부로부터 "기업인과의 유착을 막는 개혁을 오히려 김 위원장이 방해했다"는 취지의 폭로 공격을 받는 등 개혁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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