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농어촌공사, ‘한국태양광발전공사’로 전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농어촌공사, ‘한국태양광발전공사’로 전환?

[국감] 김종회, 전국 쓸 만한 저수지 899개 지구 ‘수상 태양광’ 못자리 될 판,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여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 자금의 1.3%만 출자하고 나머지 98%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드러나 전력사업 전반의 환경변화와 돌발적 변수가 발생할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 등 경영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원년으로 삼고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종회의원실

구체적으로는 941개 지구에 수상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원자력 발전소의 4개 발전용량인 4.3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저수지 등 수상 899개 지구에 3GW를, 육상 42개 지구에 1.3G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면적이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쓸 만한 저수지 대부분에 태양광 모듈이 깔려 저수지가 수상태양광의 ‘못자리’가 될 전망이다"고 꼬집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자체 출자금 956억원(전체 공사비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7조3905억원을 차입한다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이고도 대규모적인 투자 계획은 지난 2월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17년까지 755억원을 투입해, 전국 41개 지구에 20M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만을 설치했을 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대폭 높였다.

최규성 사장은 첨단기술사업처 ‘에너지개발부’가 전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취임 두달 후인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임원급 본부장)‘로 승격하고 본부 산하로는 ‘에너지개발처’와 ‘에너지사업처’를, 그 아래로는 각각 3개부를 뒀다.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가 1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확대된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협의, 주민 수용성, 인허가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확정과 추진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대폭 확대 등을 놓고 봤을 때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 역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오는 22년까지 4.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중금속 검출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농어촌공사의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본말전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와 수리시설 유지 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지기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거액을 차입하고 상당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태양광사업에 투입함에 따라 공사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재생사업에 예산과 자금의 상당부분을 쏟아 부은 농어촌공사가 전력수급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에 직면할 경우 경영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농촌과 농업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회 3선의원을 지낸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호 태양광 재검토’를 결정한 용단의 의미를 농어촌공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