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7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부당 인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는 권한이 없음에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 승진대상자를 지정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교육감은 승진범위 안에 있는 인사에 대해 승진권한이 있고, 강요와 대가, 불이익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징역형이 구형된 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김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안전 보건관리규정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학교급식종사자는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환경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에 상시 노출돼 작업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 격려 차원’에서 김 교육감이 매년 다녀온 해외연수도 논란이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 취임 후 올해까지 9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출장 비용으로 쓰인 금액은 7486만원이다. 이중 6차례는 수행 비서 1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2394만원이 추가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어학연수에 떠난 교사들을 격려하고 현지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운다는 취지라지만 출장 일정이 겹치고 기간도 길어 외유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캐나다 로키국립공원이나 미국 오아후 섬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영어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 출장으로 대부분 수업 참여 등 목적에 맞는 일정이었다”며 적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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