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가 10월 18일 '형산교차로'에서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첫날 홍보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경찰 등 60여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남부서는 "11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면,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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