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오는 12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함께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내용을 공개한다.
구형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불법행위와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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