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는 지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반영된 222억 5백만 원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해 논란이 빗어진 것은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 고흥군 집행부에서 먼저 해당 사업대상지를 변경·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고흥군이 4개 사업대상지를 약 500개 사업으로 쪼개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키면서, 4개 사업대상지를 전면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고 의회는 밝혔다.
특히 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 없이 공무원으로만 편법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군민과 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치 않고 사전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를 근거로 하여 기 편성 예산(222억 5백만 원) 4개 사업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또한 고흥군의회는 집행부에 주어진 11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추경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안가결만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추경에서 삭감된 222억 500만 원은 4개 입체 교차로 및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태풍 피해 복구비에 시급성을 따져 삭감·변경했다 ”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예산편성에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할 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치 않고 생략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고 말했다.
한편 고흥읍에 사는 김 씨는 “2018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빗어진 논란은 일부 언론이 왜곡된 기사로 군민을 동요시키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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