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는 크게 줄어든 반면, 오히려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시료 채취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244명이었던 살인범 등에 대한 채취 인원 수는 2017년 32명으로 87%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폭력사범 등에 대한 채취는 7706명에서 1만881명으로 41%나 증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같은 추세는 같은 기간 내 해당범죄 전체 건수의 증감추세와도 크게 어긋나 디엔에이 채취 운영상의 편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디엔에이 채취의 법적근거가 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목적 아래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 입법 취지와 달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자, 학내 시위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채취가 이뤄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게 사실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의 영장절차조항(제8조)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와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디엔에이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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