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소비세의 정비를 촉구했다.
고급 사치품에 대한 합리적인 개별소비세율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잠재적 범죄화를 막고 세수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1978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만 해도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이었기에 특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개별소비세의 그 목적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현행배기량 기준을 CO₂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방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고급가방과 귀금속의 경우 “현재 시장규모와 실제 부과된 세금을 비교 했을 때 조세 회피 등을 위해 시장 자체가 음성화돼있고, 조현아 등의 사례로 봤을 때 개인적인 탈세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제 담세 능력과 세금 납부의 경제적 효과가 탈세의 위험보다 높아지는 구간을 조사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상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한해 1조5천억 가량의 세수 중 1/3인 5,000억 가량은 탄소세 도입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조원 가량은 국민부담 완화와 소비진작 차원에서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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