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어업허가 신청을 받고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연안·구획어업허가를 2014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시행되었다.
따라서 군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연안어업허가 1천690건, 구획어업허가 465건의 어업허가가 만료되어 10월 22일~12월 31일까지 일제히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서류에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구획어업의 경우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과·읍면사무소·수협 등에 접수하면 되고,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기간 내 신청 및 허가발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면세유 공급 상황, 조업실적,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되며, 선내 비치용을 포함하여 2장이 발급된다.
허가 신청 시에는 기존 전자어업허가카드를 반납하여야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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