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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국토부와 국세청 가격 최대 74억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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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국토부와 국세청 가격 최대 74억 차이

[국감] 정동영, 정부 가격공시제도 엉터리,공시가격 결정 공개 촉구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고시한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에서 산출한 건물(집)값이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위 20위 고가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의 건물(집)값을 조사해 비교분석한 결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의 발표 내용만 비교해 보면, 정부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건물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2018년 고시한 상위 20위 단독주택의 땅값+건물값(공시가격)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빼서 건물가격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식으로 비교분석 결과, 국토부 건물(집)값이 더 높은 주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국세청 건물(집)값이 더 높게 나오는 등 특별한 유사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비교분석 결과는 중구난방였다고 지적했다.

값이 가장 많이 차이나는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의 A주택으로 국토부 고시한 값은 90억6000만원 반면, 국세청이 산정한 값은 16억6000만원, 같은 주택이지만 가격차이가 74억원에 이르렀다.

공시가격 1위인 서울시 용산구 A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35억원인데, 국세청 기준으로는 10억원으로 차액은 25억원나 됐으며, 공시가격 11위인 강남에 위치한 B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73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은 20억으로 53억원의 차이가 났다.

국세청 건물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 공시가격 16위인 용산구 C주택의 국토부 건물가격은 -10억원이지만, 국세청 건물가격은 3억4000만원였다. 평균으로 보면 국토부의 건물가격 평균은 18억인데 반해 국세청은 10억으로 8억(58% 수준)원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주택공시가격의 핵심은 공시되는 가격인데 관련 분야 전문가들조차 공시가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산출돼 공시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관련 업계에서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공시가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이러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기준과 과정을 알 수 없으니, 그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와 국세청 등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에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가격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리고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결정 과정과 방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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