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중앙에서부터 모든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임실군은 2015년에 처음 수립한 후, 2번째 농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임실군의 농업·농촌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다.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분석을 토대로 임실군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핵심 어젠다 및 농정과제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하게 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농림사업 예산지원 시 지역의 농발계획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검토하고 가점을 부여, 정부의 모든 공모사업에 선정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농업 및 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구축 , 민선 6기 농정평가에 따른 민선 7기 농정 수립 등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까지 수립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농업직불제 제도 개편,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4차산업혁명과 농산업, 농촌과소화 정책,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계획협약을 통한 일괄지원방식 등 정부의 핵심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농발계획 수립 시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해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구현”해 달라며 “계획수립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수립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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