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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시계 '세월호 참사 당시에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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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시계 '세월호 참사 당시에서 멈췄다'

[국감] 김종회, 해경, 재난현장 대응력 차원, 현장근무 의무화 발표 '공염불'

ⓒ김종회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모든 해양경찰의 함정·파출소 현장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정이상 간부중 69%가 현장근무 경험이 전무하다”며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모든 해경의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를 의무화 했다.

또한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경우에도 해상근무를 의무화해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경정이상 간부 320명 중 함정근무가 없는 인원은 32명(치안총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관 1명, 총경 7명 등), 함정근무 1년 미만자 34명(1개월 2명, 2개월 4명, 3개월 4명, 4개월 3명, 5개월 3명 등), 파출소 근무경력 없는 인원 189명, 함정근무와 파출소 근무 경험이 모두 없는 간부가 28명으로 나타나 정부의 발표가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경험을 강화할 제도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무사안일주의와 해상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보신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세월호 참사의 주요책임자로 지목되었던 해양경찰청 핵심간부들이 아직까지 재직하고 있거나 심지어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연루 간부 11명 가운데 5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승진까지 했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해경간부가 현재까지도 재직중이거나 승진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이 해경에 있다고 판단했고, 해경은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이어 구조·수색 과정에서도 민간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김종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주요책임자로 당시 김모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11명의 핵심 간부 가운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해임, 의원면직 등의 형식을 통해 해경을 떠난 사람은 6명이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재직하고 있으며 당시 해경의 2인자였던 최모 차장 역시 직위해제 후 현재까지도 재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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