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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밀양강교 교량 개량공사 현장, 대기 환경 보존법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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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밀양강교 교량 개량공사 현장, 대기 환경 보존법 '나 몰라라'

대형 공사 차량, 중앙선 침범등 교통법규 위반

▲밀양시 용평리 일원 경부선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시공업체가 세륜시설과 방진망 설치 등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임시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다.ⓒ프레시안 이철우
경남 밀양시 용평리 일원 경부선 밀양강교 교량 개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시공업체가 세륜시설과 방진벽 설치 등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임시 야적장을 운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밀양시 용평리 주민들에 따르면 시공 회사인 코오롱 글로벌이 밀양강 교량 기초공사에서 나오는 대량의 토사를 반출해 용평리 일대 임시 야적장에 쌓아두고 있다.

시공업체인 코오롱 글로벌은 2021년 6월까지 타용도일시사용협의(경부선 교량 개량공사용 임시가 적치장)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용평리 539번지 등 5필지 6745㎡에 토사를 야적하고 있다.

밀양시에서 내준 개발행위 허가증에는 임시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4m 높이의 방진벽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야적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살수시설 설치,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공업체는 밀양시로부터 지난 3월 30일 세륜장, 방진벽등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공사 신고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곳 용평리 주민들은 대형 공사 차량이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를 달리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 대형 공사 차량들이 용평 지하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상에서 회전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프레시안 이철우
공사 현장 인근 대형 공사 차량은 용평 지하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상에서 회전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현장 진·출입으로 인근 도로에는 공사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데도 안전요원 1명만이 공사 차량 진 출입로를 통제하고 있고 세륜시설과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토사 야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대기 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로와 토사 적치장 등 1000㎡ 이상의 모든 공사 현장의 공정에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용평리 주민 윤모 씨(59)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밀양시는 단 한차례도 임시 야적장에 대한 점검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 글로벌 건설 관계자는 "사토장이 저지대로 인해 일부 성토한 다음 세륜장을 설치하려 했다" 며 '18일부터 방진벽을 설치하고 오는 23일쯤 세륜장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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