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공항 소음이 심하다며 술에 취해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공항 전화상담실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49·사천읍)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께 김포공항 고객만족전화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사천공항의 비행기 소음이 심해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전화를 받은 김포공항 전화상담실은 이를 즉시 사천공항에 통보했고, 사천경찰서, 소방서, 사천공항 EOD(폭발물 처리반) 등이 두 차례에 걸쳐 사천공항 일대에서 정밀 수색활동 벌였지만, 폭발물이나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만취 상태로 거주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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