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초교에서 학생 2명이 다툰 후 한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직접 찾아와 A 담임교사 A 씨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았다. A 교사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 신세를 졌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담임인 B 교사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C군을 감시해달라고 B 교사에게 요구했는데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남자관계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내기까지 했다. B 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D 교사에게 훈계를 들은 고등학생 E 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로 된 필통을 D 교사에게 던지고 D 교사의 가슴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E 군은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학부모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3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19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 등 1390건에 이른 s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는 모욕·명예훼손이 7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등의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이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욕·명예훼손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28건, 동료교원· 관리자·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경남 81건, 대구 70건, 경북 69건, 전남 67건, 충남 59건, 부산 56건, 전북 51건, 인천 48건, 울산 45건, 광주 38건, 대전 33건, 세종 33건, 충북 26건, 제주 7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반성·사과·재발방지서약은 70건, 학생선도위원회 개최·교권보호위원회 개최 34건, 상담·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권유 10건, 병조퇴 5건, 교원배상책임보험지급 1건, 감사 진행 중 1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교원이 원한 경우가 230건이었으며 경미한 사안은 5건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 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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