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보증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환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총 1543건, 9981만 986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보증금 미반납 가구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보증의 경우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경우 8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택임차자금보증 690건, 전세보증금보증 29건 등이었다.
미환불금액으로는 주택임차자금보증이 5370만 845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구입자금보증 4345만 6250원, 전세보증금보증 265만 5160원 등의 순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환불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계좌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인해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재호 의원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이니 만큼 환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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