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김용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7개 읍·면 25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사업 효과,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을 중점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례회 첫날인 16일 김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 구제대책 마련 ▲상대제한지역에 위치한 기존 축사의 이전신축 및 축사 증축 시 거리제한 완화 ▲소규모 및 신규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한우 예탁우 사업 지원 등을 주문했다.
장영수 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대해 많은 제도 완화 및 비용경감을 추진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 동의에 따라 이전 설치나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농가가 암송아지를 입식할 경우에는 입식한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출하시까지 소요되는 2년 동안 이자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를 구성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종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해 향후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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