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16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석유사업 자격요건의 법적 강화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783곳,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는 779곳 등 총 1556여 개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3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172곳, 경북 150곳, 충북 122곳 등이었다.
도한 이 기간 동안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도 163곳이나 되었으며, 12개 업소는 한 차례 적발 이후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다가 또 다시 적발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한 업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번의 가짜석유를 판매를 하다 적발됐으며 단속에 적발되자 상호를 변경하고 다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작년 말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소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과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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