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 제도가 지역별, 직업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하거나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5개 지자체의 인구수는 969만 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법령 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오히려 시장상인, 세입자,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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