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산림청 차장 등 3명의 고위공직자는 유관기관이 설립되기 직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을 받고 특별승진을 한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산림청 산하 기관과 협회, 사단법인 안에 모두 21명의 산림청 퇴직자들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90%(19명)는 산림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을 수령하고 특별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은 2015년 2월10일 명예퇴직하면서 1억 2000여만원의 퇴직수당을 수령한 후 이틀만인 12일 산림조합중앙회로 재취업했으며, 김용하 전 산림청 차장은 지난해 7월 31일 명예퇴직하면서 8,500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2월 19일 한국수목원관리원 초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기획운영본부장은 4700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고, 고객시설관리부장은 8900만원의 퇴직수당과 특별승진, 운영지원실장은 7000여만원의 퇴직수당과 특별승진 포상을 받은 후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신원 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지난해 1월 명예퇴직하면서 3000만원의 퇴직수당과 부이사관으로 특별승진을 한 이후 3개월만인 4월 6일 산림청 특수법인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으며 조용철 전 산림경영과장도 2015년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2,200만원의 퇴직수당을 수령하고 특별승진 한 후 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사업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 26일 퇴직공무원 전관 예우·민관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발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퇴직공무원의 유관단체 재취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산림청은 산하단체 채용투명성을 높이기위해 민관유착을 강력히 퇴출한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3곳 모두 산림청 퇴직자들이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관기관 재취업을 미리 결정해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과 특별수당까지 챙기는 산림청 공무원들의 도덕 기강 해이는 재취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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