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흥군, 가업승계 농가 최대 2천만원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흥군, 가업승계 농가 최대 2천만원 지원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대상자 모집

고흥군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당 최대 2천만원 사업비(보조 80%, 자부담 20%)가 지원된다.

▲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직계존속(부 또는 모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 영농경력이 3년 이내여야 하며, 남성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타 시·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고흥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업 청년 영농인 육성을 위해, 사업체 경영자·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를 받는 자·최근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직계존속(부 또는 모 등)이 승계한 영농기반에, 비닐하우스·자동제습시스템·양액재배시스템·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비용으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가결합한 형태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가업승계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 등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가업승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농업분야에 한정된 가업의 범위를 어업과 소상공으로 차츰 확대하여,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