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2일 제무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사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KINS가 수행한 원자력 안전 점검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여 원안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 전문가가 검토하는 마지막 관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KINS와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상관관계를 볼 때 KINS 관계자가 KINS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전문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현행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또 “이미 원안위 비상임위원 중 4명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도 사퇴한 바 있는데, 실정법을 위반하여 전문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원안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와 KINS가 원자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기보다 ‘소위 원자력 마피아’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심각한 안전의 문제라고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성과 제 식구 자리 챙기기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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