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1일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제도로 최근 3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평가의 기술평가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의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입찰방식이며, 예정가격이란 낙찰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른 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할 때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은 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 하에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례별로 보면 충청남도 도립도서관은 예정가격이 231억4800만 원이었으나 입찰금액은 245억1700만 원으로 14억6800만 원이 높았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는 1323억1300만 원이 예정가격이었으나 입찰가격은 1501억2200만 원 이었다,
또 한국은행 통합별관은 예정가격이 2829억1600만 원이었으나 2831억7600만 원에, 대구교정시설은 1067억4100만 원이었으나 1134억3300만원에 입찰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 기술평가의 객관성 문제도 지적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가격 점수는 20%로 낮은 반면 기술 점수는 80%를 차지해 기술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평가의 중요요소다.
그러나 현행 기술평가는 대부분이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상 제시된 50개의 세부 평가기준 중 46개가 정성적 기준인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실제 평가사유서를 분석해보아도 ‘적절하게 분석’ ‘적정하다고 판단됨’ 등 자의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기준 의원은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밖에 없다”면서 “예정가격은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낙찰 시에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을 지키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 “기술평가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면서 “영국의 경우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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