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유화되지 못한 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가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진행된 귀속재산 국유화는 18년9월 기준 3만 5544필지 중 3348필지로 지난 6년 동안 9.4%에 불과하고,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은닉재산 국유화는 3년 동안 95필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 되었어야 하지만 2012년까지 귀속재산 국유화를 지자체가 맡아 국유재산 소송경험의 부족, 국유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지역적 연고로 인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2012년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그러나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국유화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특히 귀속재산의 5배 규모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전담하는 인력은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3명에 예산은 고작 4억 2000만 원에 불과했다.
귀속재산 업무 역시 본청에서 전담하는 인력은 2명뿐이고,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 직원 20명이 주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추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70년 이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다. 조달청은 전담인력 추가 확보와 예산증액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수작업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은닉재산은 광복직후 정치적 혼란기,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틈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사유화한 것이므로, 국유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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