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덕군, 지방세 지원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덕군, 지방세 지원 추진

태풍 피해 주택 및 차량,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

▲지난 7일 태풍으로 침수된 강구시장 현장 ⓒ 영덕군

경북 영덕군이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취득은 침수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 6개월 이내(최대 1년) 가능하다.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 ․ 면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와 파손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해 차량 소유주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보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