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취득은 침수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 6개월 이내(최대 1년) 가능하다.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 ․ 면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와 파손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해 차량 소유주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보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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