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논란이 지속된 기업 다스가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지난 5일 1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에 따르면, 다스의 명의상 최대주주인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지분 47.3%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이 된다.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스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세법 규정에 부합하는 지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팩트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이면 이상은 회장 등 현재의 대주주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 재산을 되찾아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스는 완성차업체에 시트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지난 1987년 설립됐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미래가치를 현재로 환산하면 자산가치가 8조 원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은 형사재판을 의식해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형사재판이 끝나면 민사재판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다스를 되찾으려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논리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주주 명부에 주주로 이름이 오른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다. 기업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 1주도 갖고 있지 않다. 이상은 회장 이외에 나머지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가 23.6%, 기획재정부가 19.9%, 청계재단이 5%를 각각 보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상은 회장이 순순히 지분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형제의 민사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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