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삼성과 MB의 차명 재산에 대해 별도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대해서는 차명재산이 추후에 드러나도 국세청의 세금추징 의지가 약한것으로 드러났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17년 현재 7573건이며 금액은 1조5839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3만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가운데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빠져 있다는 깃이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재산에 대해 33억의 과징금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검경이 밝혀낸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에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MB의 차명재산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AS의 실 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진행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된다”며, 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하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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