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를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수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