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올해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일자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로부터 독립된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처리 방향 검토와 세무부서 의견 조회, 관계인 의견 청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증진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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