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김일권 시장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용 공개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양산시 구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내역에는 건별로 구분한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은 지난 8월 말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일 공포 및 시행될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친목회, 각종 동우회 · 시민단체에 내는 회비,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 지원금 등은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제외된다.
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1호'에 따른 비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진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출장소 포함), 읍·면·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양산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한편,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 중 17개 지자체가 이처럼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양산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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