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자료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현황
2017년 현재 자료제공 이후삼 국회의원실
구분 | 기 관 | 장애인 고용률(%) | 비 고 |
1 | 한국건설관리공사 | 0.75 | 기타공공기관 |
2 | SR | 0.89 | 기타공공기관 |
3 | 주택관리공단 | 1.09 | 기타공공기관 |
4 | 항공안전기술원 | 1.59 | 기타공공기관 |
5 | 코레일로지스 | 1.70 | 기타공공기관 |
6 | 코레일유통 | 2.39 | 기타공공기관 |
7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2.90 | 기타공공기관 |
8 | 한국국토정보공사 | 2.98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9 | 한국공항공사 | 2.99 | 시장형공기업 |
10 | 한국철도공사 | 3.10 | 준시장형공기업 |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23개 산하기관 중 10곳은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인 3.2%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0.75%로 가장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했으며 SR 0.89% 주택관리공단 1.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공안전기술원은 1.59%, 코레일로지스 1.7%, 코레일유통 2.3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9%, 한국국토정보공사 2.98%, 한국공항공사 2.99%, 한국철도공사 3.1% 등으로 각각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가장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2014년 0.8%, 2015년 0.7%, 2016년 0.9% 2017년 0.75% 등 최근 4년간 1%도 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 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2014~2017년 자료제공: 이후삼의원실
구분 | 기관 | 장애인 고용부담금(원)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 1,704,320,000 |
2 | 한국건설관리공사 | 458,849,000 |
3 | 코레일유통 | 312,278,000 |
4 | SR | 227,829,280 |
5 | 코레일관광개발 | 142,430,000 |
6 | 한국국토정보공사 | 90,940,000 |
7 | 한국공항공사 | 85,106,000 |
8 | 한국철도공사 | 26,780,000 |
9 | 한국감정원 | 23,880,000 |
10 | 한국시설안전공단 | 17,420,000 |
11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6,880,000 |
12 | 코레일로지스 | 12,110,000 |
13 | 한국교통안전공단 | 11,010,000 |
14 | 코레일네트웍스 | 3,899,000 |
15 | JDC | 3,309,000 |
계 | 3,137,040,280 |
이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17억 400만 원으로 전체 부담금 납부액 중 54.3%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건설관리공사 4억 5900만 원, 코레일 유통 3억 1200만 원, SR 2억 2800만 원, 코레일 관광개발 1억 4200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9000만 원, 한국공항공사 8500만 원, 한국철도공사 2700만 원, 한국감정원 2400만 원, 한국시설안전공단 1700만 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00만 원, 코레일로지스 1200만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1100만 원, 코레일네트웍스 400만 원, JDC 3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후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이를 매년 국민 혈세로 면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장애인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1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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