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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경비행기 동영상이 왜 '블라인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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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경비행기 동영상이 왜 '블라인드' 대상인가요?"

"이용자 권리 침해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비행기 동영상이 왜 '블라인드'대상이 되나요?"

진중권 씨가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14건의 게시글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로 30일 가량 가려져 있던 것.

임시 조치에 처해진 글은 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진 씨의 겸임교수 자격을 문제 삼아 쓴 기사에 대한 반박이다. 뿐만 아니라 진 씨 개인 취미 생활에 불과한 경비행 동영상도 포함됐다.

진 씨와 블로거 '새벽길'(아이디)은 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의 권리 침해 주장만으로 취해지는 임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경신 소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임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 "키릴 문자 써도 차단, 대체 기준이 뭔가"

진중권 씨의 글에 '권리 침해'를 주장한 변희재 씨는 "'듣보'를 '듣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하며 사이버 망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진 씨는 "이건 명예 훼손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 의사 표명이다. 또 '듣보잡'은 2009년 인기 용어로 널리 쓰이는 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 씨는 글을 복원시키기 위해 다음 측에 몇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전화하면 안 받는데 그 사람(권리 침해 주장자)은 직통 라인이라도 갖고 있는 모양이다"라며 "그냥 전화 한 통 걸려온 것이 차단 이유가 되면 내 권리는 무엇이 되느냐"고 답답해했다.

그는 "답답한 나머지 사이버 망명을 결심하고 주소를 쓰거나 아무도 못 알아 볼 키릴 문자로 글을 써도 삭제됐다"며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블로거 '새벽길'도 2007년 임시 조치를 당했다. 뜨거운 논란 속에 있던 이랜드 파업 사태에 관한 기사를 링크시키고 몇 줄 감상을 달았다가, '이랜드월드'측의 요청으로 포털사이트가 해당 글을 차단시킨 것이다.

'새벽길'은 "나중에 복원되긴 했어도 내가 쓴 글에 권한 행사를 못 한다는 데 무력감이 들었다"며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이용자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수록 법이 개악되고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포털 "차단 기준? 판단 안 하는 게 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게시글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임시 조치란 해당 게시글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할 때 최대 30일 동안 게시글의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은 정통망법에 근거해 '게시글 접근 금지'관련 조항을 내규에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어떤 글을 차단할지 포털사이트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통망법 조항 자체에 차단 요청자가 권리 침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개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공개 게시물을 얼마든지 포털사이트에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는 대부분 요청을 수락한다. 타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진 씨의 '경비행기 동영상'이 차단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경신 소장은 정통망법의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리 침해 주장자의 발언권만큼 '차단'당한 글의 게시자의 발언권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포털사이트의 '방관' 역시 문제삼으며 "포털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에게 게시글 복원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공인이나 공적 활동과 관련된 글은 차단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 기입 내용만 제대로 충족되면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제도다. 영리 목적 사업자가 그걸 판단하는 건 권한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이번 소송은 지난 8월에 이어 진행되는 '네티즌들의 권리를 찾읍시다' 공익소송의 일환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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