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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여전 ‘삼진아웃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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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여전 ‘삼진아웃제’ 유명무실

이후삼 의원 “현 제도 한계점 파악해 제도 정비 필요”

▲최근 5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택시 승차거부 적발현황.ⓒ국토교통부

2015년 국토교통부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도입한 ‘삼진아웃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여전한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후삼 의원(민주당 제천단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 건수는 10만 3187건에 달했으며 그중 27%인 7788건은 승차거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4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803건, 충북 734건, 충남 85건, 세종 4건 등으로 나타나 충북의 위반율이 비교적 높았다.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삼진아웃제’ 제도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이 통계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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