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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LMO관리제도 구멍, 검역 부실로 국가적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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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LMO관리제도 구멍, 검역 부실로 국가적 혼란 야기

생태계 추가 피해 방지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김종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 환경방출 사고는 검역당국의 부실검역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괴물 유채꽃의 국내 방출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해를끼치는 것은 물론 농가에게도 큰 피해룰 주었는데, 일차적으로 검역을 책임지는 검역당국에서 규정을 어겨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LMO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했으며, LMO 작물 추적, 폐기, 사후 관리 등에 행정력을이 낭비했던 만큼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 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보면, 농림부 검역본부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에 의거 미승인 LMO의 경우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이중 체크를 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해야 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생략하고 실험실 검사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달리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 규제되고 있으며, 미승인 LMO의 경우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괴물 유채꽃’은 전국 98곳에서 발견되었고, 올해에도 21곳에서 LMO 양성개체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7곳은 기계나 제초제를 사용해 제거해야 할 정도로 유채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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