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률의 급등으로 중소중견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속할 필요성가 있다는 의견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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