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약한 것"이라며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시가격의 현실화 로드맵 마련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자산불평등에 분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기조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임대주택등록 의무 및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는 시급한 상황이다. 지대 소득, 즉 부동산 투기 차익과 함께 지나친 임대 소득을 올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불로소득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임대주택은 692만 채로 추정되는데, 이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27%)에 불과하다. 505만 채, 임대주택의 73%가 탈세 가능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며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준 것도 문제다. 이번 9.13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수입을 얻는 '건물주'들이 얻는 임대수입은 대부분 세입자들의 '노동의 산물'이다. 과도한 임대료가 청년, 저소득층의 소득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임대 수입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주도 경제, 탈세 방지, 과도한 불로소득 제한 등을 위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소득 파악은 중요한 문제다.
또한 참여연대는 종부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51%가 서울의 주요4구(강남·서초·송파·용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8%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위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해 부동산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약한 것에는 이러한 우려의 근저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물론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실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투기세력에 대해 미온적이었다"며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미약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조차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직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다시 내놓은 대책도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강화하는데 그쳤다"며 "정부의 수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한정해서 대폭 강화한다는 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전부 폐지하지 않은 점에서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산불평등에 분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기조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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