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들이 인천공항을 갈때 연간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
지난달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운행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송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복노선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 '전북-인천공항'간 버스 운영권을 특정 업체가 독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내 상공인들은 “더 싸고, 덜 걸리는 버스를 놔두고 비싸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버스를 이용하라니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라고 반박하며 인가권자인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일일 12차례 운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는 도민들이 연간 약15만5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도 전주~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주)대한관광리무진에 비해 6500원이 저렴한 2만4500원이며, 운행시간도 평균 3시간 정도로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약 50분 단축돼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노선의 시외직행버스는 임실, 순창 등 교통오지인 전라북도 남부내륙 지역의 해외 여행객들과 인천․경인지역을 방문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등 시외직행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광주고법 파기 환송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상공인들은 법원의 판결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이 폐쇄되고, 한정면허 사업자인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만 독점적 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전북도민들은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운행요금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이미 20년 가까이 독점 운행권을 가진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 또 다시 독점권을 주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 인가권자인 전라북도가 해당 노선이 지속 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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