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 신선배아 4회(최대 50만원), 동결배아 3회(최대 23만원), 인공수정 3회(최대 8만원) 등 총 10회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난임 시술종료자에게는 신생배아(최대 250만원), 동결배아(최대 100만원), 인공수정(최대 35만원) 중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시술 전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시술 종료 후 신청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 예정 부부들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난임 지정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기타사항은 순천시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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