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의회 비래대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실시한 비례대표 유성구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재산 총 8억여원을 누락 신고한 비례대표 유성구의회의원 A씨를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시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 6000여만 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 500여만 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여만 원 등 총 8억여원 정도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