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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선 필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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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선 필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죄 없어도 두려운 납세자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세무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로 악용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조세범(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총 276건을 조세포탈(탈세)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중 36건(17.6%)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고, 해마다 20% 정도는 무혐의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국세청이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 자체 무혐의 비율이 7.8%였다가 작년에는 13.8%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엄 의원은 “탈세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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