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840원 많은 9천190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9천190원으로 확정했다.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보다 870원(10.5%) 많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84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는 임금이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첫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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